봉화군,자동차세 연납,3월중 추가신청....7.5% 감면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12 09:06:21
[봉화타임뉴스]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17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최대 10% (1월 연납일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추가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보다 400대 많은 2,626대의 자동차세납세자들이 10% 공제혜택을 볼 수 있었고, 세수 조기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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