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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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