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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헌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으로 인정했던 구 헌법과는 달리 민간인의‘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삭제하였지만, 군사법원법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이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그 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작년 11월 말 헌법재판소가 군사법원법이 일반국민의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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