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 전남 지키기 총력
-전남도, 4월부터 정기 예방접종 실시․확인서 휴대제도 시행-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24 11:06:24

[도청=타임뉴스]전라남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소, 돼지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제를 시행하는 등 청정 전남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기 예방접종은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각 시군에서 매월 15일 다음달 소요물량을 파악해 도에 신청하고 도는 소요량을 확인해 수의과학검역원에 공급 요청하면 검역원은 매달 말일 예방약품을 도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축종별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소의 경우 수시접종과 일제접종으로 나눠 접종토록 하고 있다. 수시접종은 새로 태어난 송아지 등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상을 파악, 신규 2개월령 송아지는 주 1회(수요일) 접종하고 일제접종은 올 초 1, 2차 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대해 6개월이 도래되는 소에 대해 접종한다.



돼지의 경우 어미돼지는 분만 3~4주 전, 씨돼지는 6개월 간격으로, 새끼돼지는 2개월령에 1차만 접종하며 종돈장의 새끼돼지중 암컷은 2개월령에 1차, 4주 후 2차 접종하게 된다.



사슴과 염소는 희망농가에 한해 접종한다.



전남도는 소, 돼지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제’를 4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거래․도축 금지조치를 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는 농장 밖으로 소, 돼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직접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해 구매자․양수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제도로 양도․양수자는 접종확인서를 소는 3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현재처럼 집약적이고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사육환경에서는 무한 경쟁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며 “사육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을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150건의 구제역이 발생, 347만마리(소 15만․돼지 332만)를 살처분해 6조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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