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몰제 교육의원 마지막 회의개최
행정권한 위임, 부당업자 과징금 부과 등 관련조례안 3건 원안가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6-14 17:12:0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3일 회의실에서「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교육감으로 일괄 변경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교육감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학교장 및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이은철 위원장은 “9대 임기동안 교육에 관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로 교육전문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새로이 구성되는 일반의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예로 들며 충남도는 14개 공공기관장에 고위공직자 또는 선거관계자가 임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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