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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교육감으로 일괄 변경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교육감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학교장 및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이은철 위원장은 “9대 임기동안 교육에 관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로 교육전문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새로이 구성되는 일반의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예로 들며 충남도는 14개 공공기관장에 고위공직자 또는 선거관계자가 임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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