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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 보면 ▲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20시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 ▲ 기업규모별로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자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삭감되어 가계소득이 줄어 자동적으로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어 국민경제에 악영향만 초래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주된 원인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휴일근로이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노동시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 2조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4. 10. 15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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