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 체계적인 로컬푸드 제도 신설 촉구
유통망 형성 및 대기업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 필요…실질적 혜택 중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1-25 20:30:3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영세농, 소농, 고령농민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로컬푸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농과 전업농민에게 유리한 유통구조가 결국 소농인들의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2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와 농민 간 상생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로컬푸드가 운영 중이며, 6개소는 추진 중"이라며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농가수취 가격 상승과 구매비용 절감 등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고민이다. 특히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할 영세농, 소농, 고령농들은 정작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로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 윤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영세농, 소농, 고령농과 로컬푸드 직매장 사이의 유기적인 유통망 형성이다. 두 번째는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A 대기업의 경우 지역 농산물 사용비율이 고작 13%에 불과하다"며 “아직 충남도는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다. 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정비와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초·중·고 교내의 사서 교사와 보건전문교사가 부족하다"며 “사서 교사의 경우 정규직이 30명에 불과하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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