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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맞고소로 조사를 받아오던 이근규(54) 제천시장과 최명현(63) 전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최명현 전시장은 5월 모 방송토론회중 이근규 시장의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근규시장의 측근인 정모씨와 유모씨는 2월 민심리포트 배포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위반 혐의다.
한편 지난 5월 최명현, 홍성주 후보간 방송토론장에서 몸싸움 관련 기사에 대해A씨는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이근규 시장의 측근인 최모씨는 2월 이근규시장 명의로 청소년들에게 상장 및 상품권을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기소된 혐의외에 고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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