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정활동의 척도인 입법·법률 활동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8일 입법·법률 고문단 총 5명(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1명, 국제교륙명예고문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고문은 서우선 한국산업소장과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유상조 입법조사관이 재위촉됐다. 이들은 자천타천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 분야에서 최고위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향후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타당성·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벌인다.
법률고문에는 강구태 홍주법인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쟁송사건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밖에 국제교류 명예 고문으로 김진원 주한미국주정부대표자협의회 회장이 재위촉됐다.
김기영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원들이 17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고문단의 큰 역할이 뒷받침됐다"며 “앞으로 과거보다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문단은 2015년 1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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