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 단속 실시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2-03 16:15:32

[목포=김명숙기자] 목포시가  버스터미널, 목포역 등에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목포역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시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 차량·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친절서비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택시 호객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행정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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