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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허씨(수협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15. 1월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부하였고, 최씨(허씨의선거운동원)는 ’15. 2월 중순경 조합원 6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기부하였다,
권씨(농협조합장 후보)는 ’15. 2월 중순경 조합원 10명에게 8만 원 상당의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장씨(농협조합장 후보)는 ’15. 2월 말경 농협지점에 방문하여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은 엄중히 수사하는 한편,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있도록 검찰로 명단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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