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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타임뉴스 편집부】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는 3년 동안 郡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 원을 횡령하여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최씨(여, 40세)를 구속했다.
A씨는 ’12. 8월부터 ’15.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郡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자신의 부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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