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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된 여종업원은 모텔 등으로 차배달을 나간 후 손님(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13만원)을 받고 즉석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다방 업주 등에 대해서도 여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알선․강요나 이익금 배분 등 불법영업 혐의 입증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은 ‘다방(휴게음식점)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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