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배달을 이용한 불법 성매매 영업 ‘티켓다방’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14:01:52
【전라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5. 04. 20. 16:40경 여수시 모텔 등지로 차 배달을 간 후 일명‘티켓’을 끊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봉산동 소재 다방여종업원 Y씨와 성매수남 K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날 단속된 여종업원은 모텔 등으로 차배달을 나간 후 손님(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13만원)을 받고 즉석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다방 업주 등에 대해서도 여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알선․강요나 이익금 배분 등 불법영업 혐의 입증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은 ‘다방(휴게음식점)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