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안전한 청소년 활동 운영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박두규) 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5월 신안군청소년수련원, 목포시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계획을 시·군에 신고하고, 청소년과 학부모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영리기관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당일형 프로그램이라도 150명 이상 청소년이 참여 또는 수상, 항공, 산악, 장거리 걷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시·군에 반드시 모집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진행하거나 신고접수 이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군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숙박장소와 기자재 안정성, 지도자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수리하도록 돼 있다.
센터는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나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신고제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며, 신고된 프로그램이 적합하게 운영됨을 확인하고자 모니터링과 불편신고 접수를 실시한다.(문의 061-280-9063)
박두규 원장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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