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촉구
사유재산권 피해 보지 않도록 도민에 불합리한 규제 조례 개정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08 19:19:2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 문화재 관련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지정문화재 주변의 경우 최대 300m까지 문화재 보호 범위로 규정,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개정한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일부가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이 조례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꼽은 항목은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나목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범위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도가 지정한 문화재 주변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300m까지 건축 허가를 제한했다. 300m 이내에서는 5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도, 1천㎡ 이상 확장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홍 의원은 “1986년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제58호)로 지정된 천안시 병천면의 경우 개발 행위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인구가 급증해 유입인구의 주거 지역 용지 확장이 절실한데도, 조례에 묶여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대 300m까지 범위를 100m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 제거에 앞장서는 만큼 이 문제를 280회 정례회에서 논의하겠다. 충남도 역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85개, 기념물 161개, 문화재자료 313개 등 총 659개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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