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국가석유화학단지 환경·생활권 보호 위한 제언 쏟아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형평성 어긋…지역 경제 걸림돌, 지방세 국세의 1%도 못 미쳐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7-16 13:34:16
[충남=홍대인 기자] 국가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납부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서산시 대산면에 70여개 기업이 1만5천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가동 중에 있다. 지난해 41조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가산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다. 지난해 기준 대산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총 18조2천917억원이다. 반면 지방세는 이에 1%도 미치지 못하는 1천 76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산산단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하고, 취급하기에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산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대산산단 주변 대기 유해 오염 물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발암 우려 물질이 허용 수치를 상당수 초과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대산산단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도 개별적 개발한 화학산업단지라 하여 엄청난 국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진입도로 등 SOC 기반시설도 열악하다.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금을 관리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민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가 광역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세를 확충하는 등 비슷한 선례가 있다"며 “화학산단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도 세수 확충은 물론 열악한 대산지역 주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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