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모델하우스 전시관 불법 무단사용 논란
최웅수 | 기사입력 2015-07-24 16:47:5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 계약연장 이상 없다. V/S 한국주택협회 측 무단사용 맞다.

진실 밝혀질 때 한쪽 치명상 입을 가능성 커

【 타임뉴스 = 최웅수 】 공무원 관리공단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점용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 관리 문제에 지적해 논란이 됐던 공단이 이번에는 공유지를 무단사용해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 주택협회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양사무실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분당구 소재 주택전시관 2층을 6개월 동안 분양사무실로 사용키로 한국주택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에서는 ‘배 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측 관계자는 공무원 관리공단 측 에서 지난 2014년 한번 2015년 세 번 계약기간종료 반환 고지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측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 측의 법정관리 관계 탓에 분양을 못 해 7월 1일 자로 법정관리 해소가 돼 현재 분양을 하고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정관리 문제 때문에 모델하우스 사용도 못 했으며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며, 입주해 있는 주변 상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태도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 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 과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N 차장의 입장은 현재 주택협회와 문서 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문서 상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그럼 문서 좀 보여줄 수 있느냐“ 기자의 질문에는 그쪽하고 (주택협회) 통화하라고 미뤘다.

한국주택협회 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과 재연장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공단 측에서 지난 2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어 점용료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어 관리비를 부과했을 뿐이며 재계약 연장을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만약 어느 한 쪽의 거짓이 밝혀질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남 시민 A씨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신들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인 공무원관리공단 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해도 되냐며 꼬집어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일경 공단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에 문서상 고지를 않고 단전을 했다. 법정소송에 휘말린다는 이유로 단전을 해지했으며, 공단측에서는 8월 3일 당첨자 발표가 끝나면 옵션판매를 마친 9일 날 반환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재소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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