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민간 위탁 사무 선정과 평가 더욱 꼼꼼해진다”
안면도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키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07 18:36:4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선정과 평가 등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마련함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해 위탁하는 사무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준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사무 위탁 협약에 관한 일반 규율을 정하는 동시에 수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함에 따라 행정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위원들 사이에서 현장 방문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는 문구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임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대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구체적인 매각 대상지와 매각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과 조길행 위원(공주1)은 “2.8㎢에 달하는 안면도 도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과 여러 자료를 참고해 서둘지 말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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