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의용소방대원에 소집수당(출동수당) 개선요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08 16:40:14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천안6)은 6일 천안시 서북소방서 행정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집수당(출동수당)의 문제점에 대한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오의원에 의하면 출동수당과 소집수당 지급기준과 차이점은 2014년 7월까지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근거해 ‘출동수당’으로 소방사 4호봉 봉급월액을 40으로 나눈 금액(38,100원)을 4시간 단위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4. 7.29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소집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소방위 시간외 수당 단가(10,100원)로 1시간 단위·1시간 이상 활동에 대하여 1일 4시간(전담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규칙 제19조)하게 됏다.

그러나 문제점은 동법 시행 후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서북소방서 소집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8월에는 219,005,5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15년 1월부터 8월에는 148,481,170원이 지급되어 전년대비 32.2%의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각종재난과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으며, 일단 소집명령이 하달되면 생업을 멈춘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각종 교육훈련을 이수한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 하여 기존에 지급되었던 교육훈련의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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