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특위원장, 도 지휘부 고소 취하키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고소…의회와 도 관계 개선 제안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09 21:05:0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 지휘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 이를 조건 없이 취하키로 했다.

이는 신도시 예산 권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림에 따라 더 이상 이를 개인감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49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 등이 예산군 주민 등이 내건 현수막 50여점을 사전 협의 없이 철거했다.

김 위원장은 옥외 광고물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가 이를 철거한 것에 반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49일간 농성을 마치며 협의한 내용이 잘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균형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화해 차원에서 개인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수평 하게 균형 맞춰달라는 도민의 염원을 도 관계자 등이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성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과 정주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내포특위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모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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