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도 종합건설사업소 구상금 청구 소송 골머리
지난해부터 승소보다 패소하는 성향 짙어, 20건 소송 진행 중…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2 20:15:14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도로 및 교통시설 하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등이 도로 관리 주체인 종합건설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아직 2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2일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 등 구상금 청구소송을 억제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건해소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60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 이 가운데 여전히 20건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구상권 청구소송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주를 이룬다"며 “2013년만 하더라도 승소율은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2013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 등 지난 3년간 총 10건이 패소(원고 일부 승)했다"며 “지난해에는 패소(6건)가 승소(5건)보다 많았다.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소송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은 수개월 이상 소송 업무에 매달리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 없이 선임 공무원이 소송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보험사의 경우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 절차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담"이라며 “도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릴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올해 6만9천여대를 검차해 539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 지난해보다 검차 건수가 줄어든 만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최근 ‘동물 로드 킬’이 급증하고 있다. 동물 사체와 낙하물이 결국 2차 사고를 유발한다"며 “신속한 처리와 점검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고정식검문소 폐쇄에 따른 이동식 단속차량을 신속히 구매해 단속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이동단속구간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안건해소위는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현장인 아산시 선장면 학성천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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