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암·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자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 중 저소득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서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지원사업은 2017년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기간(2013.8~2017.12)중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의료비 발생구간별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지원하며 지원일수는 입원, 외래(항암·방사선 치료만 가능)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신청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