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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공표를 대비해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정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경시는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30건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9건, 상위법령 위반 7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5건 등 21건은 정비 완료 하였으며, 미정비 9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부시장은 “기존 규제부서 위주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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