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내달 15일까지 도내 판매시설·공공체육시설 등 중점 점검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2 10:50:0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도내 15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단속에서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안내를 실시한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