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상습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 강화
대종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42대 CCTV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03 16:54: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강화구역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은 성심당 앞 대종로와 1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구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중구 내 총 42대의 CCTV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인근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속하지 않는다.

구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차량견인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할 수 있으니 운전자는 올바른 주․정차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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