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최대 90만원
폐차할때도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 유지 필요, 1일이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04 23:09: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최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 또는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의무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말소등록일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보험을 하루라도 유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천원, 최대 90만원이 부과된다. 부과기간을 넘어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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