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근거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5-01 15:07:5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은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기준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제도는 재난시 구호 및 복구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안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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