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61% 상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은 지적과‧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5-31 12:06: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40,08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61%로 전년대비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33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1,70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또는 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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