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 꽃지휴양림 국공유지 사기분양, 꽃지관광컨설팅 상가 전대분양 사기 성립가능 다분..
지난 3월 경, P씨 허가 늦어지자 “공무원 ㄱㅅㄲ들 내가 자폭한다” 선언 후, 충남도지사 공문 3회나 발송하며 적극행정? 펼쳐,,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9 19:23:48

[타임뉴스=나정남기자] 2019년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징수조례에 따라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와 2021년06월30일 경 만료되는 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도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 P 대표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는 배제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명시된 '간이매점과 휴게소를 운영할 요량으로 입찰에 응모했다' 고 밝혔다.(21년04월 경 방영된 KBS 대세남 참조)

해당법인 대표는 그해 소매점 및 농수산물 판매장 20동을 셜계한 후 태안군에 허가를 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그해 11월 경 1차 위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약5개월 간 지지부진해 진다.

해당 법인대표는 동년 11월 경부터 신축허가 취득에 약 5개월 간 난항을 어어가자 익년도 3월26일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ㄱㅅㄲ들 내가 자폭한다" 며 SNS를 통해 누군가를 압박한다.

[2020년03월27일 해당법인대표의 SNS를 통한 포스팅 캡처]

이어 해당 재산관리관 동 태안사무소는, 압박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으나, 20년 4월 경 약2회에 걸쳐 ‘신속한 협의 가능’ 문서를 연속 발송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았는지 양승조 충남도지사 협의문서를 3회에 걸쳐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문서 8쪽 중 4월부터 7월9일까지 약3개월간 태안군에 협의회신에 발송한 문서는 총5쪽에 달한다. 문서 발송일을 보았을시 급히 서두른 감이 역력히 보였다.

당시 해당 법인 P대표의 가설건축물은 완공된 상태였고, 지지부진하게 허가 취득이 지체되자 상가분양을 미룩 있었으나 4월부터 충남도의 적극행정(? )으로 상황이 호전되자 6월 경, 부락민 정 모씨를 앞세워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P모 대표는 허가를 득했다고 선전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이때 국공유지 전대행위를 금지한 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법인대표는, 각 입점상인에게 주식 5주씩 배당하는 편법을 동원키로 하고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서류상 위장조항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 법인대표가 배당하겠다는 주식은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배당받은 상인은 없다.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분양받은 상인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게를 갖겠다는 꿈으로 식당 모양새를 갖추었다, 반면 법인대표의 위장 편법 분양행위 관련 충남 도 의회, 태안군 허가담당, 동 휴양림사업소 등 동부지와 직무가 연관되는 담당자는 모르는 자가 없었다.

당시 P씨의 공유지 상가 사기전대분양이 끝날 무렵, 충남도청의 적극행정(?)으로 인허가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고, 그해 7월 경 가설건축물 허가 취득과 동시 P씨도 상가 전대분양을 끝마친다. 당시 1차 위탁관리 체결시 '공유지내 상가 전대분양 총액은 2억8000만 원' 으로 확인됐다.

(2021카합5○3○호 재판부에 P씨가 제출한 증거기록 참조)

충남도 공유지 내 상가를 2억8000만 원에 전대분양을 끝마친 해당법인대표는, 다시 난관에 부딪힌다. 6월부터 기 분양할 당시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 는 계약 조항을 명시하고 체결한 점도 문제였고, 또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전대금액을 입금받은 법인대표와 투자한 이사진 간 분란이 야기되면서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고, 특히 허가청인 태안군 위생과는 임대계약서 없이 일반음식점 허가 불허결정이 확실해지자 P씨는 급조하여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승인받았다.

[해당법인 대표의 주차장 상가 20동 설치계획 농수산물 허가청 제출본]

이후 입점상인에게 각 상가가 아닌 거주지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유도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시작성된 주식 5주를 배당하겠다고 재차 공지한 후 동 법인 종업원으로 채용된 점을 강조했다. 이 점이 '국공유지 상가 사기분양에 해당된다' 는 전문가의 해석이다.

본지가 의뢰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P씨의 사기분양이 의심될 수 있는 이유는, △ 국공유지 계약 체결시 전대행위금지 조항이 명시된 점, △ 허가청은 P씨에게만 휴게음식점으로 허가한 점(담당자의 발언 참조) △ 입점상인과 계약 체결시 식음료 판매 및 유통기한을 넘긴 식음료 판매 금지조항이 명시된 점 △ 계약 후 입점상인에게 간이사업자로 유도 한 점 △ 동 법인 주식 5주를 배당 종업원 고용을 고지하고 배당하지 않은 점 △ 종업원으로 고용됐다는 진술을 강요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기분양에 해당할 수 있다" 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더불어 해당 법인대표가 낙찰 받아 국공유지 1만평을 임차 관리 위임받을 당시 계약서는 '전대금지' 조항이 명시된바 △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필수항목인 임대차 계약서를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작성해 줄수 없는 점' △ '전대할 수 없다는 이행각서 금지조항을 법인대표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두가지 사실에서 주차장 상가 사기분양 법리구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법리해석을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는, 금번 2차 충청남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수의계약(6월25일) 체결 전 사전 전대분양하여 약2억 원을 수취한 사실로 보아 이 점 역시 사기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혔다.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6조제4항 간이매점 휴게소 정의는 '가판대 수준' 답변]

본지는 동 휴양림 사업소 내 노외주차장에 신축된 가설건축물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사진 4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주차장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간이매점 휴게소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시설(가판대 형식의 소규모 매점 휴게소)를 명칭하는 것으로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은 간이매점으로 불 수 없으며 각 시군구에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설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서 「주차장법」 법령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에 근거한 태안군 조례로 편의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일 "태안군에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다" 면 모법인 주차장법에 의거해 동 휴양림 사업소 노외주차장에 신설된 가설건축물 상가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는 주장해 논박이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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