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휴양림사업소장,해결사 B씨, P대표,유착의혹 공수처, 수사청원..
청와대 게시판, 꽃지부락민 휴양림 사업소장 해결사 B씨 추천 P대표 등 유착혐의 수사해 달라 청원...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12 17:10:32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12일)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위탁 비리혐의가 수사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승조 도지사,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 해결사 B씨, 휴양림사업소장 등 민관비리유착의혹 중심에 있다" 면서 "1만 평 국공유지 수의계약 비리혐의"를 밝혀달라는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P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는, 지난 7월7일 경, 서산지청에 배당되어, 현재 태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감사원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되어 '국공유지 1만 평 수의계약 추진한 양승조 도지사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금번 8월5일 경, 사건의 중심에 있는 P씨 관련 '여신관리금융업법' ' 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등 5건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감사원에 접수되어 있고, 국세청에는 주식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혐의 위반혐의가 조사중에 있어 휴양림사업소가 범죄소굴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금일 청와대 게시판 청원 소식이 알려지며 휴양림사업소는 초상집 분위기다.

꽃지해수욕장 부락민 청원 내용은 이렇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동 노외주차장 내 신축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위법에 해당된다.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고 부락민은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충청남도 휴양림사업소 및 해당법인대표 유착의혹 수사의뢰 국민청원서]

더 나아가, “해당법인대표는「식품위생법」제36조제37조(영업허가 등)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지난 2년간 약13억 여원에 상당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수취" 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락민은, “법인대표는 지난 7일 및 10일 등 양일 간에 걸쳐 자신의 횡포에 반대하는 주차장내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포크레인을 직접 조정하며 휘두르다 점포를 지키려는 상인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고 119에 긴급후송되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건설기계장비위반 등 혐의를 적용 P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장이, '직접나서 상가(전대)운영 방안 및 자신과 지인관계인 변 모씨를 피해상인회 총무로 추천' 하는 등 해결사를 자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P씨와의 유착혐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소장은 “지난25일 수의계약 당시 충청남도 도 의회가 부락민과 조율해 명시한 이행각서 제5항 “마을주민 외 사용수익(전대)을 금지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점포운영 시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는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한 소장이 구금된 P씨의 재산관리인" 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휴양림 소장은 수의계약 사실을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면서 "그렇다면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P씨의 특혜시비는 양승조 도지사의 탑다운 수의계약이 아닌가 의심된다" 는 주장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소장이 총무로 추천한 변씨는, 지난해 10월8일 경, 주당 10000원에 불과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주식을 1억2000만 원에 매도 알선하며 양도세 탈루방법을 알선한 장본인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구금된 P씨에게 120배의 부당이득을 수취하도록 알선하고 매도계약서 작성에 직접 개입한 변씨의 후견인 역할을 소장이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주식양도 관련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를 알선한 범죄는<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의심된다 " 고 밝혔다.

[변씨가 알선한 꽃지컨설팅주식회사주식회사 주당 1만원 액면가 주식을 120배로 매도 알선한 계약서]

주민 K씨는, "조세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변씨는 부당이득 알선수수료로 약500여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히면서 "이런 변씨를 총무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소장은 P씨와 변씨의 부당거래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며 "이들을 조사하면 유착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보일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피해민 및 부락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상소 전문>

[청와대게시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충남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관리소장 및 관리 여 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동 노외주차장 내 신축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위법에 해당한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2AA-2104-1012761 국토교통부 답변 참조)는 지적을 해당 부락민이 제기하자 민원을 묵살하고, 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인 P씨와 유착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를 위반하면서 국공유지 내에 가설건축물 121평을 신축하고 약 3억여 원 상당액을 전대분양하며 사행위편취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지난 2년간 13억 여원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 부락민들이 불법행위 근절 등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지난 6월25일 2억4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1만 평의 국공유지를 또 다시 P씨와 수의계약 위탁관리 위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였습니다.

위 사업소 소장과 여 팀장 등과 유착한 꽃지컨설팅주식회사 대표 P씨는 지난 7일 및 10일 등 양일간에 걸쳐 위탁받은 주차장내 전대분양받아 이용당한 부락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무면허로 직접 운전하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건설기계장비 무면허 등으로 현행범 체포 수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충청남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소장이 직접 나서 상가운영에 관여하고 해결사로 자청했으며 위법 상가분양 관련 총무로 자신의 동문인 변 모씨를 추천하며 그를 통해 구속된 P씨의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양승조도지사 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임명장 수여)

해당 사업소장은 이도 부족하여 지난25일 수의계약 당시 충청남도 도 의회가 부락민과 조율해 명시한 이행각서 제5항 “마을주민 외 사용수익(전대)을 금지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항 "점포운영 시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조항을 삽입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구금된 P씨에게 특혜를 안겨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꽃지해수욕장 주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사실을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해당사업소장은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P씨 등과 견고하게 유착한 탑다운 유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소 고 소장은 그와 동문으로 확인된 변 모씨(충남 안면도 거주)를 내세워 P씨와 피해자간 합의를 종용하고 원만히 장사를 하라고 압박하는 등 행위는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 녹봉을 받는 공직자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인 P씨와 견고한 사익을 위한 민생죽이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소장이 내세운 변 모씨는 11000원에 불과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주식을 1억2000만원 상당액으로 100배를 수취하며 거래 알선하였고 양도세 등 조세포탈에 계약서까지 작성 알선 하는 등 범죄행위로 약500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소장과 변씨의 그 검은고리가 역력히 보입니다.

이로서 해당부지내 거주하는 부락민 15인 및 전대입점 피해자 6명 등은 지난 2년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번영회 위탁 등 일체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하며 가구당 연간 1500만원 가량의 최저 생계비도 수익창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충남도 휴양림 사업소장은 금번 2년간의 수의계약을 또다시 체결하여 P씨와 견고하게 유착하였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법기관이 행정기관(administration) 존치 목적은, 18시도군에 거주하는 부락민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관습 관행을 근간한 법치주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공유지 1만평을 위탁받아 고유목적인 주차장 관리는 배척하고 전대분양할 가설건축물을 위법 신축하여 5평 씩 칸칸히 쪼개 외부인 및 영세상인들에게 칸 당 월200여만 원 연간 2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 임차료를 받고 위법전대하여 3억을 수취하고도, 해당 전대상인 19명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고 해명하라" 고 종용하는 등 P씨의 불법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근로소득세까지 탈루 할 수 있는 악질적 편법을 악용한 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도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알고 있음에도 “적법 및 법에 합당하다" 는 앵무새같은 발언으로 일관하였으나 반면 허가청인 태안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통고받았으나 P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빠져나가고 종업원 18명은 입건 조사받는 등 그 행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지난 5월 경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P씨는 「여신관리금융업법」 「조세포탈범」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P대표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1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점, 가설건축물은 무등기 건물로서 약3억의 전대임차해도 단 1원의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점은 사행위편취행위로 처분해야 할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민원건의 하였으나 해당 휴양림 사업소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민관유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또한 P씨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인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통장 5개를 만들어 부동산임대업 등록도 빠져나가는 등 그 전횡이 60년대 무법천지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해당 충남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일체의 행정위반이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 호언하고 있는바 당나라 사람이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는 공직에 앉아 있는 형국으로 원숭이에게 관을 씌워준 양승조도지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국세청 서산세무서로 조사의뢰)

이에 더하여 이번 수의계약 시 P씨와 체결한 이행각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힘표(‐)로 이어 표시한다.“를 위반한 점 및 컴퓨터 편집한 흔적이 역력한 바 이에 대해 P씨와 견고하게 유착된 사실이 분명한 바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당시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체결했다' 는 소장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지난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양승조도지사 태안군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된 P씨를 위해 18년 간 공용주차장으로 국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이용되었던 1만 평의 노외주차장을 지난 19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를 공포하여 P씨에게 위임한 양승조도지사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와의 유착에 의해 자행된 피해민들의 호소가 합당한 추론이라 판단되오니

이 경악할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한 공수처로 수사의뢰하시어 도민과 부락민의 의혹 및 고충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미약한 국민이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겠는가 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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