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혼모·부 안정적 자립 돕는다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1-04 10:56:4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들은 홀로 양육과 생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낙인과 폄하, 다양한 유형의 차별의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미혼부의 생계와 주거, 심리적·정서적 안정,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혼모·부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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