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예구공원 특례사업 조성 추진
강민경 | 기사입력 2021-12-23 18:57:29

[광양타임뉴스=강민경기자] 광양시는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광양읍 덕례리 예구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예구 근린공원은 2005년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 15년 이상 경과했으며, 공원부지 중 11,492㎡는 2009년 11월 공원시설인 빙상장을 설치해 이용 중이다.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5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이고,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토지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구 근린공원 주변에는 881세대의 서희지역주택조합, 360세대의 금성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원 조성이 필요한 여건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 후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으로 20년 이내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광양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됐던 103개 시설 6,821,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 고시했으며, 그중 공원시설이 13개소 3,086,000㎡에 달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광양시 행정구역 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아직도 30개소 3,825,000㎡에 이르며, 결정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광양공원개발(주)과 공원부지를 매입해 광양시로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54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폭 25m)를 함께 시행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광양공원개발(주)과 체결했다.

예구 근린공원 조성에 총사업비 1,8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주)은 토지 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을 위한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례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덕례지구 내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성된 예구공원은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인덕천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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