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곡성군,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 체결
오현미 | 기사입력 2021-12-27 15:47:34

▲전남 곡성군의회는 27일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곡성군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는 27일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곡성군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 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서로 합의한 협약 사항에는 곡성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의 곡성군의회로의 이관 및 운영 적극 지원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및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급여·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 운영 ▲신규채용 시 위탁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은 “오늘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다"며 “의회는 여전히 곡성군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꾸준히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유근기 곡성군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곡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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