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아스팔트콘크리트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2-29 10:09: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달청은 도로표장용 건설자재인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입찰에 담합한 3개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대전지역 아스콘조합 3개사는 2017년, 2018년도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을 어지럽히고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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