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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54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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