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삭선리 건설기계 주기장 무법준공' 피해자, 태안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의뢰..
태안군수,태안신문, 미래신문 광고싼 입장문, 새빨간 거짓말,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1-28 14:43:46

[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신축된 6000여 평의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청각 언어 1급장애인 이덕열, 이남열 형제는 태안군수로부터 침해된 피해사실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 사건 주기장 신축공사시 법치를 준수하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 무법 준공한 직권남용 행위 및 그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 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형법위반행위로 태안군수를 고발했다.

[성명발표자 이남열씨, 태안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장 접수 2022.01.27]

이날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형제는, '지난 14일 태안군수는,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미래신문을 통해 이 사건 주기장을 신축할 당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하수 오수 관로를 도둑매립한 범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입장문)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고 주장하며 ’군이 중앙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8개 목록이 허위사실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으며군 공직자까지 가세해 감사원까지 기망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태안군수는, 청각 언어 장해 1급 대상인 형(이덕열) 관련『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까지 농락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자치단체의 의무 중 '기술적' 이란 국가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동의를 구하거나 사용승낙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중중장애인을 상대로 손짓 발짓 등 몸짓을 이용해 토지사용동의서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태안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기술적(수어통역사) 편의제공조차 대동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태안군수는『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장애인 복리)윤리의식이나 (수어통역사) 법적개념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 분류되고 있는 바 군정농단 책임자로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군수의 직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 주기장에서 유출되는 관급 하수, 우수관을 개인집수정으로 도둑매설하고 무법 준공을 강행한 태안군수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유재산권 권리침해를 방해한 형법위반죄" 로 처분의뢰했다면서 고소취지를 밝혔다.

한편, 태안군수는 이 사건 관련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미래신문 2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불하며 <사실> 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태안신문에 게제된 태안군 입장문 2022.01.14 보도]

피해자는 이를 언급하며 '지난 14일 최군노 부군수 주재하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밝힌 입장문을 살펴보면 '공영주기장 주변 집수정 문제는 당사자인 이덕열님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관하여 기존(고소인 소유의 집수정)집수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청각•언어 장해 1급 이덕열씨에게 동의받은 몸짓 영상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중앙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태안군은, 민원인 집주변 집수정 및 배수관 설치공사 협의를 공사장 및 사무실에서 글씨와 몸동작으로 대화하여 배수관로 설치를 이덕열씨와 협의가 되어 개인 집수정에 관로 연결 배수하도록 하는 공사에도 참관한 상황입니다‘ 라며 '1급 장애인 이덕열씨의 몸동작 또는 손짓으로 사용동의를 받고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했다' 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감사원 의견서 5쪽참조)

[중앙감사원에 제출한 이 사건 주기장 관련 태안군 의견서 2021.12. 경 제출]

반면 이번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5. 13. 경 주기장 보강토블럭 부실공사로 재차 시공이 재개될 당시 ’문제의 집수정을 매립하는 사진을 현장 모씨로부터 전달 받았다’ 면서 ‘이 사진은 태안군이 이 사건 주기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사각 집수정을 매설하고 있는 증거" 라고 설명했다.(사진 21.05.13. 일 촬영본 입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6개월 전인 20. 12월 경 형(이덕열)에게 동의를 받고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면서 “이날(21. 05. 13. 경) 매립한 집수정을 통해 우수 및 하수관을 연이어 매립 시공하는 것이 정석공법' 이라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조할 시,

이번 입수된 사진 한 장으로 △ 지난 22. 1. 14일 밝힌 태안군 입장문 허위 △ 지난 21. 12. 경 중앙감사원 의견서 허위, 등 군수의 거짓말을 넉넉히 반증해 주고 있다’ 면서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강조했다.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중인 2021. 05. 13. 경 관급 집수정 매립시공 장면]

덧붙혀 “지난 7개월간 일관되게 군내 22명의 불과한 중중장애인을 상대로 재산권 사용동의를 몸짓으로 취득했다는 최군노 부군수 및 실무 담당자 8명은 자신있게 장애인을 기망했는 바 그에 따른 법적처분도 책임있는 공직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일관된 주장으로 거짓없이 진술했으면 한다‘ 는 의지도 표명했다.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및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 도 조례 성명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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