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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다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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