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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장성지역에 주소를 둔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이번에 지원받는 톤백포장재는 올해 안에 전량 사용해야 한다.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장재 규격이 변경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군은 농업용 면세유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3~6월, 농가에서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183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지속되자 군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사용분에 리터당 269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면서 농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면세유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3월부터 6월까지 유류 사용실적을 합쳐 28리터 이상인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실적은 리터당 183원이며 실적 합산 시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7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은 리터당 269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선도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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