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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에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해당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이 제공된다.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답례품으로 나주배, 쌀, 잡곡세트, 멜론, 천연염색제품, 나주몰 마일리지(포인트), 나주사랑상품권, 나주목사내아 숙박체험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기부자를 만족시키고 나주를 홍보할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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