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우크라이나 밀 세계 최대, 멸치ㆍ까나리 국내 최대 태안,..환경재앙 코앞..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4-25 19:14:34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해상풍력, 해사채취 절대저지를 외치는 태안군전피해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약7개월의 투쟁 끝에 태안군이 해사채취를 위해 신청한 ’해양공간관리 계획 예정지 지정 사업 반려‘ 라는 성과를 거두며 갈치꼬리를 지켜낸다. (2023. 1. 12. 자 태안미래신문 http://www.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7 참조)

<해양공간계획 업무처리 규정> 중 ’반려‘ 란, (갈치꼬리)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적절성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대안을 검토한 경우. 내지 보고서의 과장ㆍ축소ㆍ표절 등 '조작' 내지 '위작' 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골재채취 업체와 군이 추진하고자 헸던 '협의 or 보고서' 자체를 국가 내지 군민 기망행위가 내포되었다고 평가한 것.

이와 같이 해상풍력 추진사업 또한 절차의 불공정 만연은 차제하고 위 고발 사건 증거기록만 참조해도 조작 or 위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 근거는 첫째 2018. 03월 급조해 만된 2조 상당의 풍력 사업 계획서의 직접 피해자이며 어업권을 확보한 어민을 따돌리고 2018. 10. 월 신설법인 및 고발인과 체결한 MOU, 둘째 지난 17일 각 읍면사무소를 앞세워 '사설법인 의견서 끼어넣기' 양태를 기망행위로 지목한다.

이들 가의ㆍ서해 풍력발전 사기업은 단1회의 과업 설명회도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 평가 의견서' 는 자치단체인 군을 통해 수취했다. 민관 공모하여 의견서 수취 공작을 감행한 태안군 관련 필자는 ’사기(私忌 사사로운 욕망)대란' 원흉으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조작에 능란한 공무직들이 6만 군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필자는 위 '사기' 의 단초로 2018.년 03.월 불상의 인물이 만든 2조 상당의 계획서로 지목한다. 이를 손에 들고 군에 입성한 누군가(?)는 공기업을 매개(媒介)로 삼아 중매(仲買)에 나선다. 이때부터 이들 사기단의 먹거리 충족에 합류한 100여 공무직은 환경파괴 선봉에 나서면서 승승장구를 꾀했다.

재앙의 매개체는 제7대 6.13. 지방선거 이전 계획됬다. 그해 선거에서 한 후보와 격돌한 가세로 후보는 문재인 펜덤으로 날개를 달았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불과 3,000여 표차로 간신히 당선 티켓을 거머쥔다. 그해 7월 입성한 그는 사기(私忌 사사로운 욕심)풍력에 매진한 법정증거에서 군민의 안위와 복리는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는 방증은 명백히 확인된다.
[2022.04.27 일 Y모씨 가세로 후보 지원 성명서 발표를 포스팅한 후보자 페이스북 댓글 공방 펙트]

법정증거는 그해 7. 1일 가세로 당선자가 군정에 진입한 동시에(7월 중) "공기업 남동발전은 불상의 인물이 만든 2조 계획서를 입수했다' 는 사실조회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불과 2개월 뒤 9. 28일 2조 사업 출자보고회를 진행했다. 는 진술도 확인해 주었다.(2022고합95호 법정 증거 참조)

그해 9월 밀실 출자 보고회에 참석한 사사로운 관계자들은 약 한달 뒤인 10. 26일 군수 입회 하에 바다에는 재앙인 MOU를 체결하면서 즉시 풍력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어 풍향계측기 신청(19.03월) 공유수면•점사용 취득(19.05월)까지 60일 만에 끝낸 이들 사사로운 자들은 그해 7월 만리포 앞 25KM 해상에 설치될 63기 발전기 현장 설명회에 수오지심을 알지 못하는 제8대 군 의회 7인을 대동한다.(2022.04월 태안경찰서 고소인(가세로) 고소기록 참조)

당시 분군이래 최대사업으로 평가되는 2조5천억 상당의 해상풍력, 저서 환경영향, 어족자원의 적정성, 선박안전 및 항로 등 평가는 일체 배제한 상태였다.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장ㆍ단점조차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7인의 의원 및기술적ㆍ논리적으로 근거로 정반합을 꾀하지 못하는 고위직 공무직을 대동한 이후 이들은 풍력찬동 의사를 '신재생에너지 체계적 지원조례' 발의ㆍ공포를 통해 드러낸다.

한편 환경파괴에 편승한 공무직들은 승진 티켓을 따냈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갖출 수 없는 언론사는 30여 년간 지켜온 관광슬로건을 저버리고 에너지 산업단지 찬양일색으로 표절하기에 바빴다. 이로서 두둑한 팁도 주어졌을 법하다. 이들 모두는 능산적(스스로 생산하는)바다를 알지도 못하는 용비어천가를 낭송 소산적 산물일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완제품으로 불리운다.

이에 의구를 기진 필자는 주)태안풍력발전 추 대표에게 ’2천 만원 자본금으로 2조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그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자본금은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면서 '사업개발비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조달하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그의 말을 찬찬히 풀이한다면 '권력에 껌딱지를 잘 부착시키면 2,000만 원으로 200,000,000,000원을 넘어 12조라 할지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은 출자한다' 는 의미로 들렸다.

[2022.01.05. 자 주)태안해상풍력 대표와 필자의 문자기록]


그의 발언처럼 2000만 원을 투자한 그는 그해 10월 MOU체결 이후 8개월 만에 수 십억 상당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다. 2000만원대 에르메스 명품 가방값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법인 발족 후 불과 4개월 만에 2조 사업가로 변신하게 만든 '그 배후 권력자는 누구?‘ 라는 합리적 의심은 설령 필자가 아니더라도 그 권력자가 소유권자라는 점은 넉넉히 추론된다.

5년이 지난 이들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은 여전히 2,000만원이다. 그 범죄혐의를 눈치 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국정감사에서 풍력계측기가 설치된 공유수면ㆍ점사용 권리를 수십억에 매매하여 재판에 회부된 모씨와 유사한 사례가 될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박승민 서태안 Reset 4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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