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손해 끼친 '태안 태양광 비리'서부발전 간부 등 9명 기소
법인 설립해 허위 용역 발주하고 민간기업 투자하게 하기도
임종환 | 기사입력 2023-08-28 13:13:10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타임뉴스] 임종환기자 = 민간기업과 짜고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분을 참여하게 해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기업에 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업의 비리 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인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천600만원을 신청, 유용해 나눠 가졌다.

또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반 넘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를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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