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해상풍력 단독 추진' 항의한 주민 고발 오늘(11일) 14시 선고..
△ 법원 사실조회 명령 '태안군청..한국남동발전' 이실직고..'12조 해상풍력 가세로 단독 추진'.△ 절대 권력은 절대적 부패 △ 해상풍력 대장동 참사..'새발의 피'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10 17:48:42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

[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22. 01. 17. 군수 가세로의 군민 고발장은 피고소인 박승민을 지목했다. 범죄혐의『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한 자, 및 『정통법』 제70조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 2개의 범죄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 금일 선고(11일)를 앞둔 상황에서 고발의 동기,7개월의 부당수사, 14개월의 재판, 그리고 선고까지 요약 기고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22. 01. 17. 일 접수되어 약 7개월 간의 부당수사(08.10)를 마친 후 14개월 간의 재판이 속행되면서 금일(11일)14시 경 1심 선고를 맞이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관내 어업인 단체장 등 주민 50여 명이 모여 '밀실행정 군정농단하는 군수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 고발에 나선 매개(媒介)가 되었다. 특히 군수는 '해상 조업권을 찬탈해야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어민들을 대리하여 성명서 작성 및 절차 및 대독에 나선 필자를 타겟으로 삼은 사건이다.

당시 군수 가세로는 당일 성명서를 발표한 현 박선의 의원, 태안군선주연합회 기타 근흥면 전처리장 관계자,꽃지동답,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 등 군정농단 피해복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일설은 이미 만방에 회자된 상태, 성명서 발표 내용 및 부조리한 부정적 사태는 이 사건 피고발인이 전담하고 전수 기록해 발표까지 이루진 점을 그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박선의 회장의 성명발표를 마친 필자는 ①『당선자 신분으로 2018. 6. 22. 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 억 익히지(허가) 않은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문구을 작성하고 군수의 2018. 10. MOU 양해각서 체결 사진을 레이아웃으로 붙히기 했다. 이어 문자로 군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군수는 조바심이 났는지 이 사건의 확대를 경계하고자 군정 비위의혹을 잘 알고 있는 필자를 선택해 고발에 나선다. 당시 배포된 5건의 군정농단 실태는 현 박선의 의원과 상의했다.

다만 박 의원은 5대 참사의 군정농단 실체 관련 '중증장애우 전문 태안사랑어린이집' 부조리만 알고 있었을 따름이다. 군수는 이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피고발인은 성명발표 5대 참사 중 12조6000억 원으로 확장된 해상풍력 비위 의혹은 분군 34년간 관광태안 어젠더까지 무너뜨릴 참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①-1『2018. 6. 22. 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당선자 신분으로 2조5천억 익히지 않은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라고 문구를 뒤집어 신중히 접근했다면 군수 가세로의 고발장은 휴지가 되었을 사건이였다.

위 항목 중 고발된 위 ①항, ①-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의 요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사업법』제7조 발전사업자 허가받지 않은 법인과 군민배제 2조5천 억 사업 계획하는가!" 라는 점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 발이 저린다' 는 속담처럼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수소문해 고발장을 작성한다.

▶ 태안경찰서 피고발인 불구속 기소송치 이유

가세로 군수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태안경찰서는 위 도표1의 내용으로 피고발인을 '불구속 기소송치' 했다.(2022. 05. 17. 불구속 기소송치 이유서 참조)

담당 사경의 처분문서를 받아든 필자는 '별건의 허위사실' 을 덧붙혔다는 점을 발견했다. 첫째 도표1항『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하였다』라는 점은 사경의 자의적 해석, 둘째 위 도표2항『2조5천 억원으로 과장』은 고발인 군수가 직접 공표한 공문서가 존재했다.그런데도 '과장했다' 라는 점은 '부당 송치' 의도가 뚜렷했다.

이에 피고발인은 담당 수사관을 방문해 시시비비를 논박했으나, 담당 사경은 일체의 답변이나 반문을 하지 아니하고 앵무새처럼 '검찰에 진술하시라' 는 말만 반복했다. 이때 "고발인 관련『형법』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 면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작성한 군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고발인(태안군수) 고발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점 관련 변호인은 담당 사경의 직무유기를 의심했다.(2022. 05. 29. 10:00 경 태안경찰서 방문 사진 참조)

▶ 피고발인 추가 진술서 서산 지청 제출

이에 피고발인은 우선 태안경찰서의 불구속 기소송치 처분 이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짜맞추기, 자의적 해석, 무리한 송치 등 분석했다. 이에 피고발인은 입증자료를 첨부해 추가진술서를 서산지청에 제출한다.(2022.07. 17. 서산지청 접수증 참조)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피고발인 재판 회부, 공소장 내용

추가진술서를 제출한 후 약 30일이 경과한 2022. 08. 10. 경 담당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으로 회부한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범죄명 ⌜공직선거법⌟ 및 ⌜ 정통법⌟ 위반 등 2개 범죄혐의로 요약했다.

당시 피고발인의 공소장 범죄혐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러나 사실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대안 명목으로 ① 가세로의 2018. 06. 태안군수 당선 이전부터 추진된 태안군, 주식회사 남동발전,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등의 공동사업으로, ② 가세로는 2018. 06.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의 계획 추진, ③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였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세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가세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이다. 반면 공소장 내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도 태안경찰서 담당 사경의 '불구속 기소송치 의견' 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재판부는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공소장 ①항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은 2018. 7. 경 해상풍력 추진 계획 입수' 라는 당선 이후 고발인이 추진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②항 2018. 06.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의 계획 추진 ③항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라는 공소혐의는 '태안군청 및 한국남동발전의 이실직고' 에 의해 고발인(가세로 군수) 단독으로 추진한 사실도 재판부를 통해 입증됐다.

▶ 당시 성명발표 대표 대독 박 의원 각 단체장 50여 명 가세로 고발 사건 이후 '나는 모르쇠'

이 고발 사건의 매개는 군수의 군정농단이 단초다. 피고발인과 함께 3년을 행보한 박선의 태안군여성협의회 회장을 50여 대표 성명 발표자로 내세웠다. 이후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적 비례대표로 공천 받아 당당히 의회에 입성한다. 한편 태안군선주연합회는 '성명서 내용이 중대하다' 면서 '대책 마련 후 피고발인과 공동 대응할 것' 을 약속했다. 이후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박 의원은 성명서 보완 수정을 공유한 실무 동지였다. 그러나 군수의 고발 사건 이후 소원해진다.

금일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신축년(2021년) 12월의 마지막 밤 내리 4일 간, 박 의원의 자존감, 5대 참사 피해 주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밤을 낮으로 삼은 기억을 회상한다. 그때의 흔적으로부터 15,120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피고인의 처는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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