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3곳 지정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8 10:13:54

- 무진로(광산구 우산동 무역회관~서구 유촌동 26호교통광장) 4.28㎞
- 빛고을로(서구 유촌동 26호교통광장~북구 동림동 동림IC) 4.60㎞
- 국지도49호선(광산구 승촌동 나주시계~광산구 오산동 장성군시계) 22.10㎞


광주지역 광산구 무진로 등 3개 노선이 오는 6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무진로 등 3개 노선이 개통 이후 이륜차 등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과 간선도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무진로 구간인 광산구 우산동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회~서구 유촌동 26호 교통광장까지 연장 4.28㎞ ▲빛고을로 구간인 서구 유촌동 26호 교통광장~북구 동림동 동림IC까지 연장 4.6㎞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인 광산구 승촌동 나주시계~광산구 오산동 장성군시계까지 22.1㎞ 구간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자동차(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함)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며,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이용자는 기존 주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유소와 휴게소 등 다른 시설과의 연결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와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문흥JCT~지원IC~효덕IC~서창IC~산월JCT~문흥JCT) 연장 37.66㎞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빨라져 지역간 연결기능과 물류소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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