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최종 확정
CGI센터권역,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3개소 381,458㎡
| 기사입력 2010-12-08 16:20:00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 ‘CGI센터권역’과 ‘국립문화전당권역’ 및 ‘KDB생명빌딩’을 투자진흥지구로 확정하여 9일자로 지정‧공고 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142~144호)



이번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송암산단내 CGI센터권역, 구 도청 주변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舊 금호생명빌딩) 3개 권역, 381,458㎡ 규모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었다.



2011년 7월 개관예정인 CGI센터를 중심으로 첨단방송 및 영상산업 등을 집중 투자유치하여 3D산업과 디지털방송산업을 주력 육성업종으로 지원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이 권역이 향후 추진 예정인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전당권역 경우 주변 고층빌딩을 활용한 문화산업체 이전촉진 및 창업유도를 통해 문화전당과 연계된 문화산업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공실률이 높은 25개 빌딩에 대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요공연 및 음악, 전시산업 등의 문화산업체를 유치해 육성할 계획이다.



kdb생명빌딩의 경우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기존 문화산업 지원시설과 업체가 클러스터화되어 있어,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콘텐츠, 웹/IT/SW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공동협업과 지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이전, 투자촉진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주요 문화산업체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30억원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입지, 투자, 고용, 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체 유치에 속도를 더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지정은 2006년 특별법 제정이후 처음 지정되는 것으로써 강운태 시장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탁월한 추진력에 문화부 추진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민선5기 공약사항이 5개월만에 실행된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수익율이 높아 기업유치가 유리한데 광주는 그중에서도 땅값이 가장 싸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우수한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고 산업평화가 정착된 도시로 市의 의지도 강력하여 기업하기에 최상의 환경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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