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둘러야
2012년 1월 26일부터 안전관리법 전면 시행
| 기사입력 2010-12-24 11:14:14

[광주=타임뉴스]



광주시는 2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자치구, 공동주택, 보육시설 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설치검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638개소 중 설치검사를 완료한 곳은 29%인 479개소이며,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놀이시설은 1,159개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2012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설치검사를 하는 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관내 2개 기관뿐으로 설치검사를 미룰 경우 자칫 법정기한내에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조속한 설치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관리주체에게 공문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가급적 내년 상반기내에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 분기별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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