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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자격·인력기준을 충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등록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물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9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아동인지능력개발 서비스와 노인 치매예방 등 32개 서비스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5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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