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수자보호정책’도입시행
일반행정 분야 결혼이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
장현옥 | 기사입력 2013-03-13 20:37:55
[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공직 인력 운용에 ‘소수자보호정책’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광산구는 ‘2013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공고’를 내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대체할 인력과 함께 결혼이주민,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세운 원칙인 ‘소수자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을 광산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

‘소수자보호정책’은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광산구는 이번에 채용할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출산·육아휴직 인력 대체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속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국내기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컴퓨터로 문서작성과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면 성별·나이·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이달 18~20일 광산구 총무과에서 하고, 서류전형·필기·면접을 거쳐 25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62-960-8092~3)로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수자보호정책’은 소수자 개인을 우대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의 입장이 공공기관의 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채용과 인력운용을 통해 광산구도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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