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및 업무담당자 교육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06 11:53:46


[문경=타임뉴스]문경시는 6일(수) 올해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조사원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조사원 및 담당자 19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개요와 시설물 조사요령 등 조사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항은 물론,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친절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 친절도에 대하여 중점교육을 실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오염 조사분석을 비롯하여 환경정책 연구등에 사용된다.

시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1,400개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2일까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해 사용하는 연료종류와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올해 1기분은 시설물 1,234건, 자동차 13,197건에 총 381,466천원이 부과됐으며,이번 2기분은 9월 10일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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