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명령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일제 접종은 20일~23일 까지 중점기간을 설정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5~6개월이 경과돼 일제접종이 필요한 우제류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백신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가는 백신 비용을 농가에서 50% 부담해 실시하며 모든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번 5차 일제 예방접종을 통해 우제류 백신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100%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일제접종에 공수의 5명, 공무원 및 유관기관임직원 40명을 배치해 우제류에 대해 매달 한 번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사항 기록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농장별로 구제역예방백신농가실명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접종 SMS문자발송, 전화·방문을 통해 누락 농가가 없도록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종별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 접종과 예찰활동, 농장차단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 실시 등으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구제역 차단을 위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은 5월말 현재 군내 우제류 접종대상은 총 1천,460호에 4만9천72두이며 소 1천227호 2만2천510두, 돼지 24호 2만3천680두, 염소 206호 2천840두, 사슴 3호 42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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