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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8월 말까지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봉화읍 소재지 송이먹거리골목을 중심으로 보건소 앞 사거리와 버스터미널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주간은 오전 11시~오후 5시, 야간에는 저녁 7시~9시까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봉화군은 특별단속에 앞서 14일 송이먹거리골목의 차량은 최근 완공된 구시장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송이먹거리골목에서는 주차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차질서 안내문을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봉화군 교통관계자는 “일부 차량의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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